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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1공정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21공정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안 체결 전까지 종전 합의안을 적용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진행해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약 16.7%를 우선 배분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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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