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1공정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1공정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안 체결 전까지 종전 합의안을 적용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진행해야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약 16.7%를 우선 배분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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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