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1공정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1공정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부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독점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수 비례에 크게 못 미치는 한도만을 부여하고, 특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추가 배분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우월한 지위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