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1공정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1공정11
판례 요지
참여노동조합이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을 거쳐 신청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에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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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