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1공정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1공정10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자신들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무실,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 이후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으므로 차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사무실과 게시판이 제공되었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교육장 등 별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게시판 위치도 현저히 부적절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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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