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0공정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0공정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서 유효기간 내에 조합원 수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조합원 수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총량과 사용인원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동갱신조항을 남용하거나 교섭을 고의로 해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이 재조정을 위한 통상의 협의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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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