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0공정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0공정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적 행위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정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과다하게 배분된 반면 소수 노동조합에는 현저히 적게 배분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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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