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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0공정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20공정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적 행위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정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과다하게 배분된 반면 소수 노동조합에는 현저히 적게 배분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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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