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0공정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0공정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인상률 적용 자료 송신일 또는 최초 임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금협약상 임금인상률은 부문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의미하므로 평균보다 낮은 임금 인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장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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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