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19공정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19공정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제공한 임금협상 자료를 소수 노동조합도 이미 전달받았고 소수 노동조합 전용 자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자료 미제공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기존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사무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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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