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19공정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19공정3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과 다른 2019년 1월 28일을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사전 승인 없이 1월 25일에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대체휴일 지정 및 임금 미지급 행위가 단체협약이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차별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들이 지배개입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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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