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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18공정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18공정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8년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 적용한 것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사업부문별 지급기준이 달랐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과의 차별이나 불이익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유급휴일 미적용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은 단체협약 체결 후 최초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년 2월 25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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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