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18공정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18공정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인 노동조합에게만 정기총회 및 대의원 대회 참석 시 시간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풀타임면제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배분하도록 한 합의서 조항 역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