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18공정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18공정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인 노동조합에게만 정기총회 및 대의원 대회 참석 시 시간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풀타임면제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배분하도록 한 합의서 조항 역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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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