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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16공정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16공정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종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고 교섭을 통한 임금협상 기회를 박탈하거나, 상품권 및 자녀학자금 지급에서 특정 직종만 우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증가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늘어났음에도 소수노동조합에 이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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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