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16공정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16공정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종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고 교섭을 통한 임금협상 기회를 박탈하거나, 상품권 및 자녀학자금 지급에서 특정 직종만 우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증가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늘어났음에도 소수노동조합에 이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2(주심위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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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