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15공정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15공정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처분 재심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소속 노동조합 대표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대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를 의미하고 그의 역할은 위원일 뿐 변론을 위한 참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노동조합의 변론 부재로 인해 근로자가 차별적인 징계처분을 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최저임금법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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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