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6공정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노사상생기금 별도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상생기금 미지급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그 외의 사안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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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