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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6공정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노사상생기금 별도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상생기금 미지급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그 외의 사안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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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