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6공정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배제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제척기간 도과나 중복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지 않아 차별·배제한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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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