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6공정7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가 자신들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제13조의 내용이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재원의 조성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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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