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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6공정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배제하고 묵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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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