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6공정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200시간을 배분한 결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단체협약의 특정 조항들(제22조의2, 제26조, 제30조의2, 제46조)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소수노동조합 설립 전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잠정합의 후 약 5개월이 지나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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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