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6공정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조 활동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동조합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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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