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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1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6공정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조 활동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동조합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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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