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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1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6공정1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추천서를 배제하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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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