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6공정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6공정1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추천서를 배제하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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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