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5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5공정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중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화해로 종결된 이전 사건과 신청취지가 동일하여 거듭 제기된 신청에 해당하므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실제 교섭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차별적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지원내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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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