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5공정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5공정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일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먼저 배분한 뒤 남은 시간만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하였습니다. 신청 노동조합은 이러한 배분이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차별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충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지원내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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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