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5공정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5공정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년 10월 14일 임금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합의서의 특정 조항(1.의 나항)이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지원내용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능력 개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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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