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4공정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차등 구성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 자체와 복지기금을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과 그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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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