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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4공정7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임시 인사위원회 개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 인사위원회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만으로 구성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임시 인사위원회 개최 역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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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