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4공정7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임시 인사위원회 개최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 인사위원회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만으로 구성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임시 인사위원회 개최 역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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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