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4공정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 제28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단체협약을 개정한 행위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확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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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