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4공정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의 차별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준비하며 들이는 노력과 시간을 고려할 때 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신입사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 부여에 차별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조합원 수 산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지원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