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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1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4공정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노동조합이 보낸 한 차례의 문자메시지에 답신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요청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언론사 인터뷰를 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요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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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