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4공정1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전체 근로시간면제 한도 3,000시간 중 500시간만을 배분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충분한 사전협의나 합리적인 배분 기준 없이 이와 같이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차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직업안정법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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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