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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4공정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기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에 대한 시정신청 중 2024년 3월 3일 이전의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4일 이후의 미부여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 판단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본안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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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