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4공정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 형태 차이를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간에 출·퇴근 관리를 다르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수노동조합이 인사위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 위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