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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4공정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 형태 차이를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간에 출·퇴근 관리를 다르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수노동조합이 인사위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 위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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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