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4공정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4공정11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소수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무실,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거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메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문에 회신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무실, 게시판을 제공하고 조합비를 공제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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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