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3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3공정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소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 근거 없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등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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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