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3공정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3공정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노동조합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명백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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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