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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3공정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3공정12

판례 요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결과보고, 일정조율을 하지 않고 교섭위원도 배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보다 조합원 수가 더 적은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만 교섭위원을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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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