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3공정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3공정12
판례 요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결과보고, 일정조율을 하지 않고 교섭위원도 배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보다 조합원 수가 더 적은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만 교섭위원을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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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