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3공정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3공정1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중 일부를 선배분한 후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8명을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잔여 한도를 배분하자, 해당 노동조합이 차별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임의로 판단해 배분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고, 사용자 역시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 달라는 신청 취지는 재교섭을 통한 차별 해소 명령 등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직업안정법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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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