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3공정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3공정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상의 수수료 지급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여 지급을 완료하였고 소수노동조합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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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