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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2공정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2공정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용역사업 낙찰 과정에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정년 도과자 2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용역계약 만료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용역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도과자의 기득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만료 통보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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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