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2공정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2공정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으로 구성하고, 인사 전반에 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 합의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부여하며,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규채용자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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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