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2공정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2공정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차별적인 내용이 없는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더라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체결식 참석 등의 신청취지는 인용하지 않고 일부 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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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