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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2공정1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2공정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명시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른 재정자립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춘·추계 체육대회비는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원 사기진작이 목적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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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