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2공정1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2공정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명시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른 재정자립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춘·추계 체육대회비는 특정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원 사기진작이 목적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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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