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2공정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2공정14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의 2022년 4월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 운영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 및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시스템 운영이 계속성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운영기간 중 극히 일부인 2022년 4월의 운영행위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수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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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