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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2공정1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2공정14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의 2022년 4월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 운영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 및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시스템 운영이 계속성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운영기간 중 극히 일부인 2022년 4월의 운영행위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수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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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