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1공정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1공정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직접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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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