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1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1공정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다른 참여 노동조합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더 필요하므로 시간 배정의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전체 면제시간의 28%인 1,400시간을 우선 배정한 것은 안건 검토와 준비 등 교섭 업무 수행을 위해 합리성을 잃은 과다한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우선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타 노동조합과의 시간 차이가 지나치게 많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