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1공정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1공정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조 활동을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동조합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