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1공정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1공정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서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총 700시간으로 정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면제 한도를 현저히 축소한 것은 그 불가피성이 소명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100시간을 배분한 것 역시 불합리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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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