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1공정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1공정1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인 신청인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두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구제 신청 취지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직업안정법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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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