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1공정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1공정1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총 2,0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대폭 축소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노동조합의 활동이 제약되는 차별이 발생하였고, 축소된 한도를 기준으로 소수노동조합에 약 285시간을 배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축소 및 배분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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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