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1공정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경북2021공정1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2019년 6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유효기간이 존속 중인 2020년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요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참여하였으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이전에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 직업안정법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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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