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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경북2020공정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경북2020공정7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임금 차액을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처우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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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